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21일 오전 10시 417호 대법정에서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허가했다.
앞서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1차 공판때는 취재진의 촬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법조계 일각에선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 당시에는 법원 입장 모습부터 법정에 앉은 모습까지 촬영이 허가 됐는데 윤 전 대통령에게는 불허가 떨어지면서 특혜를 베푼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재판부는 논란을 의식한 듯 지난 14일 첫 공판 당시 "최근 언론사 법정 촬영 신청이 2건 제출됐는데 너무 늦게 제출돼 재판부가 피고인 의견을 묻는 등 절차를 밟을 수 없어 기각했다"는 이유를 대기도 했다.
대법원의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법정 내부 촬영 신청에 대한 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 동의가 없더라도 촬영을 허가함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때는 이들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언론매체를 통해 생중계 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사건에 쏠린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요성, 공공의 이익 등을 두루 고려해 촬영을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수갑을 차고 법정에 입장하는 모습도 공개 되기도 했다.
재판에 넘겨진 전직 대통령의 재판정 촬영이 이뤄진 것은 지난 1996년이 처음이다. 당시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은 12·12사태와 비자금 사건으로 기소돼 나란히 법정에 섰는데 당시 재판부는 국민의 알권리를 이유로 두 사람의 촬영을 허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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