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업은 △금융회사 174건(87.4%) △핀테크사 15건(7.5%) △빅테크사 6건(3.0%) △기타 4건(2.0%) 등이었다. 신청 금융서비스 종류는 △전자금융·보안(131건, 65.8%) △보험(47건, 23.6%) △자본시장(8건, 4.0%) △여신전문(6건, 3.0%) 순이었다.
이번 신청에는 금융당국 주도로 추진하는 기획형 샌드박스 신청이 두드러졌다.
'내부망에서 SaaS(Software-as-a-Service) 및 생성형 AI 이용을 위한 망분리 규제 특례'는 125건 신청됐다.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의 판매비중 규제 특례'는 43건 접수됐다.
금융위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