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조위는 이날부터 오는 6월 16일까지 약 2개월 간 운영될 계획이다. 조사 진행 상황에 따라 연장 운영될 수 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 등은 중대건설 현장 사고 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국토부는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6기 건설사고조사위원단 소속 전문가 중에서 사조위 위원을 구성하기로 했다. 사조위는 구조물 붕괴 및 지반침하 사고와 관련된 토목시공·구조, 토질 및 기초, 품질 분야 등 전문가(12명 이내)로 구성된다. 신안산선 건설공사 등과 관련성이 없는 위원들로 구성해 공정성도 제고했다.
사조위는 이날 사고현장 인근에서 착수회의를 시작으로 현장 조사 등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 검토와 관계자 청문 등을 통해 사고원인을 분석하고, 재발방지 대책도 수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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