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명태균 특검법 등을 재표결 시도했지만 부결됐다.
이날 오후 재표결은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으로 이뤄졌다. 내란 특검법은 총 299명 투표 중 찬성 197표·반대 102표, 명태균 특검법은 299명 중 찬성 197표·반대 98표·무효 4표를 얻어 모두 부결됐다.
재표결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내란 특검법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의혹 일체를 특검이 수사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명태균 특검법은 지난 대선·지방선거 등에서 명씨를 중심으로 불거진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내란 특검법은 구(舊)야권 주도로 통과됐지만, 지난해 12월 31일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 1월 8일 재표결에 부쳐졌고 부결로 자동 폐기됐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외환 유도 사건' 등을 수사 대상에서 삭제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을 1월 17일 국회에서 통과시켰고, 당시 최 권한대행은 재차 거부권을 행사했다.
두 번째 내란 특검법도 국회로 돌아와 이날 국회에서 재표결됐는데, 결국 부결되면서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지난달 14일 당시 최 권한대행은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역시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한편 이날 TV 수신료를 전기요금에 결합해 통합 징수하는 방송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총 299명 가운데 찬성 212표·반대 81표·기권 4표·무효 2표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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