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눈치에 학교용지부담금도... 아파트 분양, 6월 지나야 풀릴 듯

  • 6월 말 '학교용지부담금 특례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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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아주경제]

 
정치적 불확실성과 시장 침체로 올해 1분기 전국 아파트 분양이 16년 만에 최저를 기록한 가운데 상반기 내내 분양 절벽이 지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6월 대선까지 남아 있는 데다 학교용지부담금 특례법 등 규제 경감 조치도 6월 말로 예정돼 있어 분양 시점을 하반기로 연기하는 사업장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면서다.

20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당초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 분양을 예고했던 일부 사업자들이 최근 분양 시점을 가을 등 하반기로 연기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지난해 말 분양 예정이었던 경기 의왕시 고천나재개발 사업은 분양 일정을 올해 말로 늦추기로 했다. 또 경기 의정부시에서 올해 초 분양 예정이던 1800여 가구 규모 B단지는 모집 공고를 미루고 있다. 

분양 가뭄을 겪고 있는 서울 시내 일부 사업장도 6월 말 이후 분양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1865가구 규모인 송파구 미성·크로바아파트(잠실르엘)도 분양 일정을 6월 말 이후로 잡고 있으며, 1100가구 규모인 서초구 신동아아파트(아크로드서초)도 올해 하반기 분양이 유력한 상황이다.
 
주요 정비사업장들이 분양 시점을 미루는 것은 대선 정국 등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동시에 오는 6월 21일로 예정된 학교용지부담금 특례법 시행을 기다리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학교용지 부담금은 개발사업에서 학교 신설을 위해 필요한 토지를 확보하거나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을 때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해 부과하는 경비다. 가구별로 분양 가격 대비 0.8%가 부과된다. 다만 정비사업 부담을 줄이기 위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 오는 6월 21일 도입되면 해당 요율이 절반인 0.4%로 줄어든다. 적용 범위도 100가구 이상에서 300가구 이상 사업장으로 완화될 예정이다. 사업 규모가 크거나 대단지일수록 조합이나 건설사의 학교용지부담금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미성·크로바아파트 조합 관계자는 “대선 이후 분양을 하려면 모집을 위한 홍보 기간도 필요한 데다 (특례법 시행 이후엔) 학교용지부담금도 20억원 가까이 줄일 수 있어 6월 말쯤 분양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신규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에도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한 법률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하면서 부담 경감을 위해 특례법이 시행되는 6월 21일 이후 분양에 나서는 사업장들도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개발업계 관계자는 “학교용지 부담금은 사실 사업에서 당연히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경비로 이해하고 사업을 한다”면서도 “부담금 축소만을 겨냥해 분양을 늦춘다기보다는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와 함께 조합 및 디벨로퍼 수익성 개선을 위한 측면에서 분양 시기를 조율하는 것으로 관측된다”고 말했다.
 
이러한 움직임에 올해 상반기까지 분양 공급 물량 감소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KB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분양 물량(예정 포함)은 77개 단지 4만5121가구)로 지난해 상반기(12만3622가구, 156개 단지)와 비교해 가구 수 기준으로 63.5% 감소할 전망이다. 이는 2022년 상반기(12만309가구), 2023년 상반기(9만1572가구)와 비교해서도 크게 축소된 규모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는 "대단지는 학교용지부담금이 100억원 이상에 이를 수도 있어 부담금 완화가 조합이나 사업 시행 주체의 분양 연기에 영향을 미칠 요인이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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