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자산 안 봅니다"...정부, 빌라 전세임대 5000가구 공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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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빌라 밀집 지역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오는 5월부터 입주 신청자의 소득·자산 자격 여부를 따지지 않는 비(非)아파트 전세임대주택 5000가구를 공급한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는 다음달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낼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8·8 대책을 통해 소득·자산과 무관하게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는 전세임대 유형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는데, 9개월 만에 입주자 모집에 나서는 것이다.

전세임대는 입주 대상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구해오면 LH가 직접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은 뒤 이를 입주자에 재임대하는 제도다.

그동안에는 전세임대 대상이 저소득층과 청년, 신혼부부로 한정됐으나 전세사기 등으로 침체한 비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세임대 사업 규모를 확대했다. 올해 공급 목표 물량은 5000가구이며, 52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전세임대에 있는 소득·자산 요건을 없애 중산층도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별도 물량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비아파트 전세임대에는 무주택자만 지원할 수 있다. 신생아 출산가구와 다자녀 가구를 1순위로 우대한다. 수도권에서는 전세보증금 최대 3억원까지 전세임대를 신청할 수 있다.

LH 등 공공주택사업자는 신청자가 구해온 전셋집 보증금을 수도권 기준으로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한다. 보증금이 3억원일 경우 신청자가 1억원은 부담해야 한다는 뜻이다. 광역시의 경우 최대 1억2000만원을 지원한다. 

LH가 지원하는 보증금 중에서도 20%는 입주자 부담이다. 입주자가 2억원짜리 전세를 얻는다면 4000만원을 부담하고, 월 임대료로 13만∼26만원을 내야 한다. LH에서 전세대출을 받아 연 1∼2%대 이자를 부담하는 구조다. 

다만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LH가 가입하고, 안전한 집인지 확인한 뒤 전세계약 절차에 들어가기 때문에 세입자가 보증금을 떼일 위험이 낮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국토부와 LH는 올해 5000가구에 이어 내년에도 소득·자산을 따지지 않는 비아파트 전세임대 5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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