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오는 5월부터 입주 신청자의 소득·자산 자격 여부를 따지지 않는 비(非)아파트 전세임대주택 5000가구를 공급한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는 다음달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낼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8·8 대책을 통해 소득·자산과 무관하게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는 전세임대 유형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는데, 9개월 만에 입주자 모집에 나서는 것이다.
전세임대는 입주 대상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구해오면 LH가 직접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은 뒤 이를 입주자에 재임대하는 제도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전세임대에 있는 소득·자산 요건을 없애 중산층도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별도 물량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비아파트 전세임대에는 무주택자만 지원할 수 있다. 신생아 출산가구와 다자녀 가구를 1순위로 우대한다. 수도권에서는 전세보증금 최대 3억원까지 전세임대를 신청할 수 있다.
LH 등 공공주택사업자는 신청자가 구해온 전셋집 보증금을 수도권 기준으로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한다. 보증금이 3억원일 경우 신청자가 1억원은 부담해야 한다는 뜻이다. 광역시의 경우 최대 1억2000만원을 지원한다.
LH가 지원하는 보증금 중에서도 20%는 입주자 부담이다. 입주자가 2억원짜리 전세를 얻는다면 4000만원을 부담하고, 월 임대료로 13만∼26만원을 내야 한다. LH에서 전세대출을 받아 연 1∼2%대 이자를 부담하는 구조다.
다만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LH가 가입하고, 안전한 집인지 확인한 뒤 전세계약 절차에 들어가기 때문에 세입자가 보증금을 떼일 위험이 낮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국토부와 LH는 올해 5000가구에 이어 내년에도 소득·자산을 따지지 않는 비아파트 전세임대 5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