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세연, '쯔양 사생활' 영상 삭제해야" 가처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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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의 사생활 관련 영상을 본인 동의 없이 게재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 김세의씨에게 관련 영상과 게시글 일부를 삭제하라"고 밝혔다.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박상언 부장판사)는 쯔양이 가세연과 가세연 대표 김씨를 상대로 낸 '영상 게시물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 동영상 등은 채권자의 사회적 가치 및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내용일 뿐만 아니라, 사생활의 비밀로서 보호되어야 하는 사항을 침해하는 내용임이 소명된다"며 "불특정 다수가 시청할 수 있는 유튜브 채널에 동영상을 올리는 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어 채권자의 명예 및 사생활의 비밀을 위법하게 침해하는 행위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후 쯔양이 '전 남자친구의 폭행과 강요로 유흥업소에서 일했다'고 고백했으나 김씨는 이런 쯔양의 해명이 '사실이 아니다'는 취지의 방송을 이어갔다. 이에 쯔양은 김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협박·강요 등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지난 2월 김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검찰은 박씨 측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지난달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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