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랜드이츠는 지난 2024년부터 장애인 고용 증대를 위해 자체적으로 ‘장애인 의무 고용 제도’를 운영했다. 이랜드이츠의 장애인 의무 고용 제도는 매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일 경우, 1명 이상의 장애인 근로자를 의무적으로 채용하게 하는 제도다.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한 매장에는 인건비 등을 지원해 제도의 안정성을 강화했다.
이랜드이츠는 장애의 유형과 정도를 구분하지 않는 채용을 적극 추진해 전체 장애인 근로자 중 약 90%가 중증 장애인으로 구성됐다. 또한 이들의 장기 근속을 위해 ‘파트타임 정규직 장애인 특별 전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파트타임 정규직 장애인 특별 전환제도는 장애인 파트타임 직원의 경우, 2년 이상 근속 시 별도의 심사 없이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게 한 제도다. 해당 제도를 바탕으로 현재 31명의 중증 장애인 근로자가 이랜드이츠에서 2년 이상 안정적으로 근무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 직원의 업무 배치 시 일반 직원과 동일한 교육 환경을 제공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파트에 배치하고 있다. 일례로 피자몰의 한 매장에서는 청각장애를 가진 직원과의 원활한 소통과 교육을 위해 입모양을 확인할 수 있는 투명 마스크를 착용했다.
이랜드이츠 관계자는 “이랜드이츠의 장애인 고용률 증가는 제도적 장치 마련과 함께 전 사업부와 임직원들이 함께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내 제도와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인 채용 확대와 건강한 근무 환경 마련에 힘쓸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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