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지난달 국회 문턱을 넘은 해상풍력 특별법과 관련한 하위법령 초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를 위해 산업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지난 15일 '해상풍력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안 마련 연구' 용역 입찰을 마감해 개찰한 후 이달 중으로 용역 업체를 확정할 계획이다.
기존 계획대로라면 용역 업체는 계약체결일로부터 5개월동안 법률안에 따른 시행령·시행규칙·고시(안)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 조문별 국회, 산업부, 관련기관의 의견을 검토하는 등 하위법령 입법 추진을 위한 정책 분석 등 관련 업무도 지원할 방침이다.
산업부와 에너지공단은 용역 결과를 토대로 올해 10월 이전에 해상풍력특별법 하위법령 초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올해 말까지 업계 의견 청취 및 관계 부처 협의 등을 거친 다음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3월에 법을 시행한다는 구상이다.
지난해 말 기준 30GW 규모의 전기위원회 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이미 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대체로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개별 사업자가 산업부와 해수부, 국방부 등 여러 부처와 지자체에 걸친 30개의 크고 작은 인·허가 취득과 지역 주민 수용성 확보, 전력계통 연계 문제를 풀어내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해상풍력특별법은 좀처럼 진도가 나지 않는 국내 해상풍력 보급을 촉진하는 동시에 한정된 국내 해수면의 난개발을 막고자 만들어진 것이다. 국무총리실 산하에 해상풍력발전위원회와 해상풍력발전추진단을 설립해 사업을 주도한다. 산업부·해양수산부가 해상풍력 입지정보망을 구축하고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풍황·어업활동·선박운항·환경성 등을 고려한 예비지구를 지정한다.
이후 산업부는 지자체의 민관협의회 협의·해양환경적 영향조사 등을 거쳐 발전지구를 지정하고 발전지구 내 해상풍력발전사업자를 입찰로 선정한다. 선정된 사업자가 실시계획을 제출해 승인받으면 관련 인허가가 의제 처리된다.
특별법은 수산업 등을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근거는 마련돼 있지만 어업 영향이 적은 입지 선정 등 계획입지 제도 실효성 확보 등 하위법령 제정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 향후 마련될 하위법령에는 입지정보·예비지구·기본설계·발전지구 지정, 기존사업자 선정·집적화 단지 편입, 특별법 및 하위법령 제정 이후 후속 조치 계획 등 관련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내년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시행령·시행규칙·고시 등 하위법령 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제정 과정에서 풍력업계, 공공기관, 지자체, 어민단체 등 이해관계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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