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는 장애인,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를 고려해 음성인식, 안면인식, 수어영상, 점자기능, 자동 높이 조절 등의 기능을 내장한 것이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것은 선진국이 지향해야 할 가치지만 소상공인 부담을 가중시키는 현 상황에서는 사회적 비용을 감당하긴 어려워 보인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올해부터 시행되는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에 따라 상시근로자 100인 미만 사업장이면서 면적 50㎡(약 15평) 초과 매장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소상공인들은 '탁상행정'의 결과라고 비판한다. 테이블 3~4개 정도 놓여 있는 동네 식당도 설치 대상이기 때문이다. 기존 설치분이 있다면 내년 1월 28일까지 의무적으로 교체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애인들의 불편함을 덜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지만 '통곡의 벽'은 비용이다. 의무화된 규제를 유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일반 키오스크는 보통 200만원 내외인 데 비해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는 3배 더 비싼 700만원까지 가격이 책정됐다. 정부는 지난 18일 12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발표하며 배리어프리 기술개발 지원에 92억원을 신규 투입한다고 밝혔지만 비용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홍보도 미진한 수준이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에 대해 모르는 소상공인들이 많다는 점도 문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키오스크를 활용하는 업체 402개사를 대상으로 시행한 '소상공인 키오스크 활용현황 및 정책발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85.6%는 개정안 시행을 모르고 있다고 답했다. 정부는 2022년부터 설치 부담 완화를 위해 총 비용의 70% 정도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홍보 부족으로 이 사업을 통해선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2023년엔 한 대도 설치하지 못했고 지난해도 200대를 밑돌았다.
자칫하면 영문도 모르고 과태료를 내야 하는 상황에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의무화하면 혼란만 커질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유예기간을 늘리고 적용 대상을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 관련 협·단체는 정부에 매출채권 보험료 부담 경감 및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 도입 시행 연기 등을 건의했다. 중기부는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련부처와 함께 올해 상반기 중으로 명확한 해결책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난달 14일 서울 중구에서 열린 중소벤처·여성·청년기업, 소상공인 관련 8개 협·단체 대표들과 함께한 포럼에서 "소상공인 부담 완화 방안을 관계 기관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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