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딩크 원하던 남편이 상간녀를 임신시켰습니다, 그런데…"

기사 내용을 토대로 AI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사진챗지피티
[사진=챗GPT]

딩크(결혼하되 아이를 갖지 않는 맞벌이 부부) 생활을 약속했던 남편이 상간녀를 임신시켰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1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8년차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이날 A씨는 "저는 간호사고 남편은 지방직 공무원"이라며 "우린 처음부터 애를 안 낳기로 합의하고 결혼한 딩크족"이라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이어 "양가 부모님도 우리 뜻에 동의해 주셨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남편 생각이 변했다"며 "남편이 애를 낳자고 설득했으나 제가 동의하지 않자 점점 저에게 무관심해졌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그는 남편과 빠른 속도로 소원해졌다고 밝혔다. 남편은 외부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고 이들 부부는 결국 각방을 쓰게 됐다.

A씨는 "그렇게 약 3년이 흘렀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남편이 혼자 핸드폰을 보면서 실실 웃더라. 외모에 신경 쓰는 일도 많아졌다"며 "다른 여자와 만나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어 남편이 잠들었을 때 몰래 휴대전화를 확인했다"고 알렸다.

남편의 휴대전화에는 상간녀와 찍은 사진이 저장돼 있었다. 그는 "주고받은 메시지를 확인했더니 상간녀가 임신했다는 내용까지 있더라. 그걸 보니 남편이 아이 때문에 바람피운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다"고 분노했다.

다만 그는 "불륜 사실을 알게 됐다는 것을 아직 남편에게 알리지 않았다"며 "상간녀에게 보낸 남편의 애정 어린 메시지를 보니 눈물조차 안 난다. 제가 이혼하자고 말하면 아이를 거부한 제 탓을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조언해 달라"고 호소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신고운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결혼 당시 자녀를 가지지 않기로 합의했고 현재도 A씨가 그 입장을 유지 중이란 이유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긴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남편이 외도하고 다른 여성을 임신시켰다는 것만으로 충분히 이혼 청구가 가능해 보인다"며 "남편이 각방 생활을 핑계로 주장하더라도 바람피운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불륜에다가 상간녀를 임신시킨 남편의 주장이 어떠하더라도 법정에서 받아들여지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상간녀에 대해 "유부남인 줄 모르고 남편과 만났을 경우엔 A씨가 손해배상 청구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상간녀가 유부남이란 사실을 알고도 불륜을 저질렀다는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