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세환 경기 광주시장이 18일 골목형 상점가 지정과 관련,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시 차원의 전폭적인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방 시장은 "지역 상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소상공인 보호·지원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위한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번 골목형 상점가 지정은 일정 기준의 상인 밀집도를 갖춘 상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육성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자생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추진된다고 방 시장은 설명했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2000㎡ 이내 면적에 상업지역은 25개소 이상, 비상업지역은 20개소 이상의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돼야 한다.
이는 지역 소상공인의 활발한 경제활동을 유도하고 골목상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최소 요건이다.
제출 서류는 △골목형 상점가 지정 신청서 및 동의서 △대상 구역의 도면, 지번 및 면적 △전체 상인의 명부 등이 필요하다.
한편 방 시장은 “오랜 기간 준비한 ‘골목형 상점가’ 지정 절차가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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