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파면 후 떠난다...문형배·이미선 퇴임 "국가기관은 헌법을 준수해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퇴임식에 참석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퇴임식에 참석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18일 6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문 권한대행은 퇴임사에서 “국가기관은 헌법을 준수해야 한다”며 “헌재 결정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재판관은 “국가기관이 헌법을 무시할 때 사회질서가 흔들린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헌재 대강당에서 두 재판관의 퇴임식을 열었다. 

문 권한대행은 “수석부장 연구관을 비롯한 연구부 구성원 여러분, 기조실장을 비롯한 사무처 구성원 여러분의 헌신 덕분에 대과 없이 마칠 수 있었다”며 “여정을 같이한 여덟 분의 재판관들께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헌법이 부여한 사명을 다하기 위해 세 가지가 보충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첫째로 재판관 구성을 다양화해야 한다. 집단사고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다양한 관점에서 쟁점을 검토하기 위해서 헌법 실무 경험이 많은 헌법연구관이나 교수에게 헌법재판관이 되는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또 “둘째로는 더 깊은 대화가, 셋째로는 결정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며 “대화는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는 과정과 경청 후 자신의 의견을 수정하는 성찰이 포함된다. 재판관과 재판관 간, 재판부와 연구부 간 더 많은 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헌재의 결정에 대한 학술적 비판은 당연히 허용되어야겠지만, 대인논증 같은 비난은 지양돼야 한다”며 “헌재 결정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문 권한대행은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는 대통령과 국회 사이에 갈등이 고조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정치적 해결이 무산됨으로써 교착상태가 생길 경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고들 한다”며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의 설계에 따르면, 헌재가 권한쟁의 같은 절차에서 사실성과 타당성을 갖춘 결정을 하고 헌법기관이 이를 존중함으로써 교착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견제와 균형을 바탕으로 한 헌법의 길은 헌재 결정에 대한 존중으로 굳건해질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미선 재판관도 같은 자리에서 “헌법재판관으로 근무하면서 마음속에 무거운 저울이 하나 있다고 생각했다”며 “사건마다 저울의 균형추를 제대로 맞추고 있는지 고민했고, 때로는 그 저울이 놓인 곳이 기울어져 있는 것은 아닌지 근심하기도 했다.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헌법재판의 기능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기관이 헌법을 준수하지 않고 무시할 때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질서가 흔들릴 수 있다”며 “헌법의 규범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우리 헌재가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헌법 질서의 수호·유지에 전력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두 재판관의 후임은 정해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헌재는 당분간 ‘7인 체제’로 유지된다. 헌재소장 권한대행직은 선임 재판관인 김형두 재판관이 잇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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