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20일부터 산불 예방 행위 제한 행정명령 전면 해제 결정

  • 등산로 일부 개방 이어 행정명령 전면 해제, 화기 소지는 여전히 금지

  • 산불 경보 '심각'에서 '경계'로… 순찰·계도는 지속 강화

포항시청 청사 전경 사진포항시
포항시청 청사 전경 [사진=포항시]
경북 포항시는 시 전역에 발령 중이던 산불 예방 행위 제한 행정명령을 오는 20일부터 전면 해제한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시는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지난달 27일부터 입산 금지, 소각 행위 금지, 산림 인접 흡연 행위(골프장 포함) 금지 등 강력한 예방 조치를 시행해 왔다.
 
이후 지난 10일부터는 일부 등산로 개방 등 제한적 완화가 이뤄졌고, 20일부로 전면 해제가 결정됐다.
 
다만 행정명령 해제 이후에도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불 조심 기간인 오는 5월 15일까지 주의는 필요하므로 화기·인화물질·발화 물질을 소지한 채 산에 들어가는 행위는 여전히 금지된다. 기존 입산통제구역과 폐쇄된 등산로도 통제가 유지된다.
 
한편 지난 13일 오후 3시부로 산불 경보는 ‘심각’에서 ‘경계’ 단계로 하향 조정됐으며, 이후에도 시는 산불 예방을 위한 순찰과 계도 활동을 지속 강화하고,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의 엄정 조치로 산불 위험 요인 사전 차단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산불로 인한 피해 없이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며 “마지막까지 산불 예방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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