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 중기부에 따르면 이 사업은 올해 한시적으로 진행한다. 소상공인의 배달·택배비 증빙자료 확보 용이성을 토대로 순차적 신청·접수 방침에 따라 지난 2월 17일 배달 플랫폼사 협조로 별도의 증빙이 불필요한 '신속지급'을 먼저 실시한 바 있다.
지원대상은 2023년 또는 2024년 연 매출액 1억400만원 미만이며 배달실적이 있고 신청일 기준으로 폐업하지 않은 개인법인사업자다.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택배사, 배달 플랫폼 및 배달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하거나, 배달 플랫폼 또는 택배사를 이용하지 않고 대표자 또는 직원이 직접 상품을 고객에게 전달한 소상공인이 지원대상이다.
중기부는 "확인지급 대상자에 대해서도 신속히 검증을 진행해 지원 대상이 확정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지급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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