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 후보는 이날 오후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과 4범에 8개 사건, 12개 혐의로 5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는 이 후보가 유죄판결을 줄줄이 앞두고 유죄 대통령이 된다면 대한민국은 극심한 혼란에 빠지고, 결국 또다시 대통령 선거를 치를 것이 뻔하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 68조 2항은 '대통령 당선자가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 60일 내 재선거를 명시하고 있다"며 "대통령 당선 전에 시작된 재판이 당선 후에도 계속되고, 그 결과 유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는 것을 헌법이 명백히 예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당선 전 기소된 재판은 대통령이 되어도 당연히 계속되어야 하며, 불소추 특권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며 "결론은 이 후보가 당선되고 유죄가 확정되면, 대한민국은 60일 안에 또 대선을 치러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 후보는 "이 사건은 공직선거법상 재판 기간 강행규정을 어겨도 한참 어겼다. 1심부터 3심까지 12개월 안에 끝냈어야 할 사건이 이미 30개월을 넘겼다"며 "명백하고 심각한 강행규정 위반이다. 선거범죄는 신속한 처리가 생명인데, 사법부가 스스로 법을 어기고 있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대법원은 더 이상 정치 눈치 보지 말고,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조속히 판단하길 강력히 촉구한다"며 "만약 물리적으로 대선 전 판결이 어렵다면, 최소한 '대통령 당선 여부와 관계없이 이재명 대표의 모든 재판은 계속될 것'이라는 입장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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