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이재명 당선은 어차피 조기대선…대법 신속 판결해야"

  • "대법, 선거법 위반 사건 신속 판결해야"

  • "당선 여부와 별개로 李 재판 진행하라"

나경원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FIRST 국민 FIRST 자유와 번영의 위대한 대한민국 대통령 나경원 외교·안보·국방·통일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나경원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FIRST 국민 FIRST 자유와 번영의 위대한 대한민국 대통령 나경원, 외교·안보·국방·통일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나경원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는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겨냥해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 아니라 '어대선'"이라며 "이 후보가 당선되면 어차피 또 2~3달 안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는 뜻"이라고 작심 비판했다.

나 후보는 이날 오후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과 4범에 8개 사건, 12개 혐의로 5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는 이 후보가 유죄판결을 줄줄이 앞두고 유죄 대통령이 된다면 대한민국은 극심한 혼란에 빠지고, 결국 또다시 대통령 선거를 치를 것이 뻔하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 68조 2항은 '대통령 당선자가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 60일 내 재선거를 명시하고 있다"며 "대통령 당선 전에 시작된 재판이 당선 후에도 계속되고, 그 결과 유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는 것을 헌법이 명백히 예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당선 전 기소된 재판은 대통령이 되어도 당연히 계속되어야 하며, 불소추 특권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며 "결론은 이 후보가 당선되고 유죄가 확정되면, 대한민국은 60일 안에 또 대선을 치러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법적 혼란과 국정 공백을 막기 위해서라도, 대법원은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잘못된 판결을 신속히 바로잡길 촉구한다"고 했다.

나 후보는 "이 사건은 공직선거법상 재판 기간 강행규정을 어겨도 한참 어겼다. 1심부터 3심까지 12개월 안에 끝냈어야 할 사건이 이미 30개월을 넘겼다"며 "명백하고 심각한 강행규정 위반이다. 선거범죄는 신속한 처리가 생명인데, 사법부가 스스로 법을 어기고 있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대법원은 더 이상 정치 눈치 보지 말고,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조속히 판단하길 강력히 촉구한다"며 "만약 물리적으로 대선 전 판결이 어렵다면, 최소한 '대통령 당선 여부와 관계없이 이재명 대표의 모든 재판은 계속될 것'이라는 입장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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