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MBK·홈플러스 사태 검찰에 다음주 이첩…'채권 사기 발행' 정황

조주연 홈플러스 사장오른쪽이 지난 3월 14일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에서 열린 기업 회생절차법정관리 관련 기자간담회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겸 홈플러스 부회장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조주연 홈플러스 사장(오른쪽)이 지난 3월 14일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에서 열린 기업 회생절차(법정관리) 관련 기자간담회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겸 홈플러스 부회장.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금융당국이 이번 주 'MBK·홈플러스 사태'에 대한 조사 결과를 검찰에 이첩할 예정이다. 홈플러스와 대주주 MBK파트너스는 기업 회생을 준비하면서도 단기 채권을 발행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데 금융당국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홈플러스와 대주주 MBK파트너스 경영진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증권선물위원장 긴급조치(패스트트랙)로 이번 주 검찰에 통보한다. 23일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 전에 통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홈플러스·MBK파트너스 경영진들이 신용등급 강등 이전부터 하방 가능성에 관해 대화를 하거나 관련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통보 대상에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을 비롯해 김광일 MBK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 조주연 홈플러스 대표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MBK파트너스는 홈플러스 신용등급이 강등된 지난 2월 28일부터 기업회생절차 신청을 준비했다고 주장해왔지만 금융당국은 이를 거짓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홈플러스는 신용등급 강등 직전인 2월 25일 820억원어치의 ABSTB(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를 발행해 논란을 빚었다.

기업회생을 신청하면 금융채무가 동결되기 때문에 회생을 준비하면서도 채권 등을 발행했다면 채무를 갚을 의지 없이 투자자를 기만하는 사기 행위로 볼 수 있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홈플러스 발행 기업어음(CP)·단기사채·카드 대금채권을 기초로 발행된 유동화증권(ABSTB) 등 판매 규모는 지난달 3일 기준 5899억원이다. 이 중 개인에게 1970억원, 일반법인에 3119억원이 판매됐다.

금융당국은 홈플러스 사태 관련 자료를 검찰에 넘긴 이후에도 검사와 감리 등으로 MBK에 압박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MBK파트너스에 이어 MBK 산하 투자자문사인 스페셜시튜에이션스(SS)까지 검사를 확대했다. 홈플러스 회계심사와 관련해서도 회계처리기준 위반 가능성을 발견하고 강제성 있는 감리 조사로 전환해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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