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한다. 이들은 2021년 1월~2024년 7월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했다.
이는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다. 이에 공정위는 머스트잇의 이러한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라고 판단해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과 과징금 1600만원을 부과했다.
또 트렌비와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해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 오주문의 경우 등 전자상거래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유를 들어 청약철회를 제한했다. 또 상품 하자나 오배송 등에도 청약철회 기간을 정자상거래법상 규정된 기간보다 짧은 7일 이내로 안내해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를 방해했다.
이와 별도로 트렌비와 발란은 자신의 사이버몰을 통해 통신판매업을 영위하면서 상품의 필수항목의 정보 중 제조자, 제조국, 수입자 등 일부 정보를 누락하였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전자상거래법에서 규정한 통신판매업자의 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 각각 향후 금지명령과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외 고가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플랫폼 시장의 기간한정 할인광고, 청약철회 방해행위 등을 적발·시정한 것"이라며 "이들 업체가 표시광고법과 전자상거래법상 의무를 준수하도록 해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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