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당한 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차 공판에 이어 2차 공판 때도 지하주차장으로 법정에 출석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0시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법원 청사를 관리하는 서울고법은 이날 역시 1차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지하주차장 출입을 허용해 법정에 들어서는 모습은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과 달리 과거 전 대통령들이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은 매번 생중계됐다. 2017년 국정 농단 사건으로 구속 전 영장심사를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다른 피고인처럼 법원 1층에 도착해 입구를 통해 걸어서 법정으로 들어갔다.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던 박 전 대통령은 수갑을 차고 호송 버스에서 나와 법무부 직원에게 이끌려 법정으로 들어서는 모습까지 공개되기도 했다.
이어 2019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 보석으로 풀려난 이명박 전 대통령도 걸어서 법원 입구를 거쳐 법정으로 이동했다.
앞서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것에 이어 공판 진행 상황까지 전직 대통령들과 다른 결정을 내리다 보니 특혜 논란이 계속 불거지고 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언론 공지문을 통해 "대통령경호처 요청과 서울서부지법 사태 등으로 인한 청사 방호 필요성 등을 고려했다"며 애써 특혜 논란을 불식시키려는 모습이다.
김정민 변호사(김정민 법률사무소)는 아주경제와 통화에서 "전 대통령들과 비교하면 형평성이 맞지 않다. 박 전 대통령은 수갑을 차고 법정 들어가는 모습도 촬영됐다"며 "재판부가 구속을 취소하고부터 이해가 안 되는 결정들을 내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이지만 잘해서 재판받는 것도 아니고 국민들 알 권리도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다만 재판부는 1차 공판과 달리 언론사에 대해 법정 촬영은 허용했다. 이에 따라 2차 공판에서는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을 언론을 통해 전 국민이 볼 수 있게 됐다. 1차 공판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짙은 남색 정장에 와인색 넥타이를 매고 피고인석에 앉았다.
이번 공판에선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중령)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 반대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첫 공판에선 검찰과 윤 전 대통령 측 모두 진술에 이어 조 단장과 김 대대장에 대한 검찰 주신문이 이뤄졌는데, 당시 윤 전 대통령 측은 증인 채택과 신문 순서에 문제를 제기했다.
조 단장은 앞서 헌재 탄핵심판에도 출석해 계엄 당시 직속상관에게 "국회에 진입해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검찰 측이 조 단장을 첫 증인으로 부른 데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고 증인 흔들기 전략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윤 전 대통령이 이번에도 직접 마이크를 잡고 발언할지도 관심이다. 그는 첫 공판 때 모두 진술에서만 82분간 발언하는 등 총 93분간 직접 발언을 쏟아내며 변론을 주도했다. 이 역시 변론을 주로 변호인에게 맡겼던 전직 대통령들과는 다른 모습이며 법조계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법률가라 본인을 변호하려는 일환으로 해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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