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권한대행 기록물 이관…계엄문건 훼손 막아야"

  • 양부남 의원 "이관추진단에 대통령실 파견자 포함…'셀프 점검' 없어야"

서울 용산구 소재 대통령실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 용산구 소재 대통령실 전경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됨에 따라 '제20대 대통령기록물' 이관 작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일부 권한대행 기관에 대한 점검이 대통령기록관이 아닌 대통령비서실 주도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계엄 문건 등 주요 기록물이 훼손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통령기록물 이관을 위한 현장 점검 대상에 오른 대통령기록물 생산 기관은 모두 30곳이다.

앞서 대통령기록관이 지난 9∼16일 현장 점검을 완료했다고 밝힌 기관은 28곳으로 당시에는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 등 대통령 권한대행 기관은 제외됐다.

이에 대해 대통령기록관 관계자는 "권한대행 기관도 대통령기록물을 넘겨받아야 하는 대상이 맞다"면서도 "여긴 대통령기록관이 아닌 대통령비서실에서 점검해야 하는 기관"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기록물법상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 주요 생산 기관의 기록은 대통령기록관이 직접 관리하지만, 총리실과 기재부는 대통령비서실이 맡아 진행한다는 의미다.

양 의원은 점검을 받아야 하는 기관이 동시에 '점검을 진행하는 기관'이 된 모순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파면당한 지난 4일 대통령기록물 이관 작업을 위해 대통령기록관 내에 설치된 '이관추진단'에 대통령비서실 직원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되면서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따라 붙고 있다.

양 의원은 "이번 대통령기록물에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증거들이 다수 담겨있을 것이며, 이 중 일부는 권한대행 체제에서 생산됐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기록물의 훼손이나 폐기를 막기 위해서도 '셀프 점검'이 아닌 공정하고 중립적인 이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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