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지자체 관광개발 사업 점검… '소규모 관광단지' 본격 추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21일 대전 유교전통의례관(대전별서)에서 15개 광역지자체 관광개발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현안 점검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광역관광개발 △관광거점도시 육성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케이(K)-관광섬 육성 등 주요 사업의 진행 현황을 점검하고, 부진 사업에 대한 원인 분석과 중앙정부의 지원 방안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또, 오는 23일부터 시행되는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의 시행 절차와 적용 방식을 안내하고, 관광개발 성과관리체계와 법제 개선, 민생안정형 사업 등과 관련한 지자체 의견을 수렴한다.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는 인구감소 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신설된 제도로, 관광단지 지정 권한을 광역단체장 대신 기초지자체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하고, 면적 기준도 기존 50만㎡ 이상에서 5만~30만㎡로 완화된다. 관광 필수시설 기준도 기존 3종 이상에서 2종 이상으로 축소된다.

문체부는 중앙-지자체 간 관광정책 소통 강화를 위해 반기별 현안 점검 회의를 정례화하고 있으며, 앞으로 새롭게 발생하는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련 회의를 확대할 계획이다.

김근호 문체부 관광산업정책관은 “이번 회의는 문체부와 15개 시도 관광개발 담당자들이 모여 관광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소통하고 고민하는 의미 있는 자리”라며 “중앙과 지자체의 협업이 중요하며, 새롭게 도입하는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를 지자체에서 적극 활용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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