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신동현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에게 의뢰해 작성한 '배출권거래제의 전기요금 인상 효과'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발전 부문의 유상할당 비율을 대폭 상향할 것을 예고한 바 있다. 변경된 비율은 오는 2026년부터 적용되며 올해 상반기 중 구체적으로 비율이 제시된다.
보고서는 발전부문 유상 할당 비율을 현행 10%에서 25~50%로 인상할 경우 철강, 자동차, 석유화학 등 에너지 집약 업종별로 적게는 1000억원에서 많게는 5000억원에 달하는 원가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봤다.
가령 발전부문에 대한 50% 유상할당과 배출권가격 3만원을 가정할 때 제조업 전기요금이 연간 약 5조원 상승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업종별 추정결과는 전자‧통신 5492억원, 화학 4160억원, 1차금속 3094억원, 자동차 1786억원이다.
보고서는 "기업들은 배출권거래제 의무 참여에 따라 부족한 배출권을 구매해야 하는데, 여기에 유상할당 비율 확대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도 감내해야 한다"며 "유상으로 할당된 배출권에 대한 경매 수익은 기후대응기금의 재원으로 활용되지만, 기금이 주로 소규모·단기성 사업에 활용돼 온실가스 배출 저감 효과가 낮다는 문제제기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선결 과제를 해소하지 않을 경우 제조업 경쟁력 약화 등이 우려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완화·면제하거나 기후대응기금을 통해 전기요금 인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배출권거래제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인센티브를 기반으로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제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령 일본의 경우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탈퇴가 가능하며, 스스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해 매년 성과를 보고하고 있다. 유럽연합(EU) 역시 기업들의 환경 규제로 인한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옴니버스 패키지'를 발표했다. 이는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 등 주요 규제의 적용 시점을 연기하거나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최근 미국은 관세조치를 통해 주요국의 제조업 공급망을 내재화하려는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어,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이 위협받고 있다"며 "탄소중립과 지속가능한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탄력적인 기후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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