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다음 달부터 본인 아닌 대리인도 우편으로 여권 수령 가능"

  • 여권 우편배송서비스 제도 개선

  • "사전에 가족 등을 대리인으로 미리 지정하면 여권 받을 수 있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 위치한 외교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 위치한 외교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여권 우편배송서비스 제도가 개선되면서 다음 달 1일부터 본인이 아닌 가족 등의 대리인도 우편으로 여권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21일 외교부에 따르면 여권 발급을 신청한 본인이 직장이나 생업 등의 사유로 여권이 든 우편물을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도 사전에 가족 등을 대리인으로 미리 지정하면 편리하게 우편으로 여권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여권 우편배송서비스는 지난 2021년 차세대 전자여권의 전면 도입과 함께 시작됐으며 이제까지는 여권 발급을 신청한 본인만 우편으로 여권을 받을 수 있었다.

외교부는 "지난해 여권 우편배송서비스의 이용 건수는 약 122만 8000건으로 국내 여권발급 건수의 22%에 해당하며, 금번 제도 개선으로 보다 많은 국민들이 여권 우편배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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