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중요정보고시)'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중요정보고시는 표시광고법 4조에 근거해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 중 사업자들이 의무적으로 표시·광고해야 하는 사항을 정해 고시한 것이다.
우선 가격표시의무가 적용되는 체육시설업종에 체육교습업을 추가한다. 체육교습업은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수영, 야구, 줄넘기, 축구 등의 운동에 대해 30일 이상 교습행위를 제공하는 업을 뜻한다.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으로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적립식 여행상품 사업자에 대해서도 상조업종에 적용되는 중요정보 항목의 표시·광고의무를 준용해야 한다. 현행 할부거래법에 따른 선불식 할부계약의 대상에는 여행상품도 포함되지만 적립식 여행상품에 대한 적용 여부가 불명확했다.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적립식 여행상품을 제공하는 사업자도 상조업종과 마찬가지로 중요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중도해약환급금 환급기준과 환급시기, 총 고객환급 의무액, 선불식 할부거래 관련 자산, 고객불입금 관리방법 등 중요정보 항목을 사업장·홈페이지 게시물과 상품설명서, 계약서에 반드시 표시하고 광고 시에도 같은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공정위는 사업자들이 규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표시·광고의무를 준수하기까지 어느 정도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6개월 간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 계도기간 동안 공정위는 관련 사업자들이 중요정보 항목의 표시·광고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또 체육교습·체력단련장 등 체육시설업에 대해 가격표시의무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제도가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중요정보고시 개정을 통해 어린이 수영, 축구교실 등 체육시설과 크루즈 여행과 같은 적립식 여행상품을 이용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이 합리적 선택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명확히 제공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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