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할 대법원 재판부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22일 이 전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제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제2부는 박 대법관을 비롯해 오경미·권영준·엄상필 대법관 등 4인으로 구성돼 있다.
이 전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방송 인터뷰 등을 통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하고,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방해할 수 있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3월 26일 “허위 공표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이번 상고심은 대법원이 이 전 대표의 유무죄를 최종 판단하는 절차로,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와 시민사회의 이목이 쏠릴 전망이다.
박영재 대법관은 2023년 3월 대법관으로 임명된 이후 노동·형사 사건 등을 주로 담당해왔다. 상고심에서는 사실심 판단에 대한 법리 검토가 중심이 되는 만큼, 항소심의 무죄 판단이 유지될지, 원심 파기 가능성이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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