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오전 9시부터 고려아연 본사와 경영진 사무실 6곳, 주거지 5곳을 포함 총 11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냈다. 이들은 PC와 서류 등 각종 증거물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고려아연이 지난해 10월 30일 2조5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해당 사건은 고려아연이 자사주 공개매수가 끝나기 전에 유상증자를 계획했음에도 이를 제대로 공시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 검찰에 패스트트랙(신속 수사 전환)으로 사건을 이첩했다.
검찰은 이 같은 흐름을 근거로 고려아연 이사회가 자사주를 매수해 소각한 후 유상증자로 상환할 계획을 세웠음에도 공개매수 신고서에 이를 기재하지 않은 것이 부정거래에 해당하는지를 들여다 볼 계획이다.
검찰의 고려아연 압수수색은 경영권 분쟁이 발생한 뒤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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