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일몰 2년 연장 가닥...국토위 전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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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 앞에서 동작구 아트하우스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와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대책위가 공동 주최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법원의 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채권 비면책 결정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전세사기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효력이 2년 연장된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전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 일몰을 2027년 5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내용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넘겨 받아 매입한 뒤 피해자에게 임대하거나 차익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지난 2023년 6월 2년 한시로 제정된 전세사기 특별법은 다음 달 31일부로 유효기간이 종료될 예정이었다. 6월 1일 이후 신규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피해자로 인정받거나 지원받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이에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등 피해자 단체를 중심으로 유효기간 연장 요구가 이어졌고, 국토위는 지난 16일 오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일몰을 2027년 5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내용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한시법임을 고려해 개정안은 올해 5월 31일 이전 최초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까지만 특별법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전세사기 특별법 연장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유효기간이 연장된 만큼 피해자 지원 공백이 생길 우려는 덜게 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이후 지난 3월까지 전세사기 피해자 수는 누적 2만8866명이다. 지난달 신규 피해자로 인정된 사례는 873건으로, 이 같은 추세라면 5월 중 3만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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