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기업은행 '디스커버리 펀드' 사례에 80% 배상 결론

  • 환매 중단 이후 6년 만에 배상 비율 결론…분쟁조정 아직도

서울 영등포구 소재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 영등포구 소재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디스커버리 펀드 최대 판매사인 IBK기업은행의 불완전판매 손해배상 대표 사례에 대해 손해액 80%를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2차 분조위에 따른 결과다.

디스커버리 펀드는 2017년부터 IBK기업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등 3개 은행과 9개 증권사가 판매한 금융상품이다. 고수익·안정적 투자처라고 투자자에게 소개한 뒤 부실 상태인 미국 개인간거래(P2P) 대출채권에 투자했다, 2019년 4월 2500억원 규모의 환매 중단 사태를 초래했다.
 
앞서 금감원은 2021년 5월 진행한 1차 분조위를 통해 대표 사례에 대해 손해배상 비율을 64%로 결정한 바 있는데, 2차 분조위에서 펀드 기초자산 추가 부실 정황 등 신규 확인 사항이 반영되며 손해배상 비율이 높아졌다.
 
이번 분조위 결과는 디스커버리 펀드 투자 대표 사례 2건에 대한 배상비율이다. 분쟁조정을 신청한 다른 투자자는 판매 금융사와 금감원 분조위가 정한 배상비율 산정 기준안을 기반으로 자율조정을 통해 최종 배상비율을 정하게 된다. 현재 남아 있는 디스커버리 펀드 관련 손실 금액은 약 1200억원이다.

또 다른 디스커버리 판매사인 신영증권의 대표 투자 사례에 대해서는 손해액 59%를 배상하라고 결론 냈다. 신영증권은 피해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점을 고려해 공통가중비율을 IBK기업은행(30%포인트)보다 낮은 25%포인트로 적용했다.

이번 디스커버리 펀드의 손해배상 비율은 크게 기본배상비율 30~40%와 공통가중비율 25~30%포인트에 투자자별 특성을 고려해 ±10%포인트를 추가 반영해 최종 결정된다.

금감원은 디스커버리 펀드 판매사가 투자자 성향을 먼저 확인하지 않고, 적합하지 않은 상품을 권유해 ‘적합성 원칙’을 위반했다고 봤다. 또 중요 투자 위험정보에 대한 설명 누락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2일 기준 IBK기업은행과 신영증권이 디스커버리 펀드와 관련해 진행 중인 분쟁조정 건수는 각각 35건, 7건 등 총 42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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