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국정 전 분야를 아우르는 국내 유일의 전문연구기관인 국회 입법조사처의 경북도청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조속한 산불 피해 복구와 지원, 피해 지역 재건 집중 추진, 이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을 직접 설명했다.
경북도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산불 피해 특별법안에는 피해 복구와 지원의 사각지대 해소, 산불 예방․대응 및 산림 회복을 위한 지원, 피해 지역의 효율적 개발·정비를 위한 권한이양과 규제 완화 등이 주요 골자다.
특히 "현행 재난안전법만으로는 서울 면적의 1.5배에 달하는 9만9289ha의 산림 피해, 3819동의 주택 소실, 3만7000여 명의 대피라는 전례 없는 피해를 보전하기에 한계가 있다"며 “피해 회복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장마철 집중 호우로 산불 피해 지역의 2차 피해까지 우려되어 국회 차원의 신속한 특별법 제정이 절실하다”고 거듭 언급했다.
앞으로 초대형 산불이 더욱 빈번해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진화 장비의 대형화·첨단화·무인화를 중심으로 한 산불 대응 체계의 대전환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더불어 국토의 63%를 차지하는 산림을 단순히 보존의 대상으로만 보지 말고, ‘돈이 되는 산림’으로의 개발이 가능하도록 산림 정책이 변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이관후 처장은 “국회와 입법조사처 역시 초대형 산불이 가져온 피해와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며 “산불 피해 특별법의 제정 취지와 내용에 대해 공감하며 국회 입법 전 실무적인 검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피해 복구, 지원 사각지대 해소와 재건에 필요한 규제 샌드박스 형태의 규제완화방안 등을 포함한 현행 법·제도 개선 사항과 산림 정책에 대한 조사·검토를 신속히 추진해 국회와 관계 부처에 제공하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이날 국회 입법조사처장 일행은 영덕 따개비 마을 등 극심한 산불 피해 지역을 둘러보았으며, 피해 주민과 관계 공무원 등 피해 구제를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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