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태 솔로'라던 아내, 알고 보니 숨겨진 아들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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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을 토대로 AI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사진=챗지피티]

사실혼 관계의 여성이 과거 혼인 이력과 자녀 여부를 숨겼다가 발각된 사실이 알려졌다.

2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지방 소도시 출신 남성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이날 A씨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곧바로 공장 기술직으로 취직해 일만 했다"며 "전 요즘 흔히 말하는 모태 솔로였다. 워낙 일이 바쁘기도 했고 숫기가 없어서 연애를 못 했다. 그러다 이모의 소개로 얌전하고 착한 세 살 연하 아내를 만났다"고 말했다.

그는 "아내 역시 모태 솔로라고 말했다. 곧바로 연애를 시작해 관계가 깊어졌지만, 아내는 '부모님께 버림받았다'며 자기 부모님을 소개해 주지 않았다"며 "자세한 사정이 궁금했지만 떠올리는 것도 힘들어하길래 묻지 않았다. 감싸주고 싶어 결혼식도, 혼인신고도 하지 않은 채 같이 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알뜰하게 모은 돈과 어머니가 마련해주신 돈으로 아파트를 샀고, 아들도 낳아 벌써 9살"이라며 "그런데 얼마 전 아내가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해 한 달간 입원하면서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그는 "아이와 함께 아내를 간병하던 때, 거칠게 생긴 남자가 찾아와 '내가 이 여자 남편'이라며 소리를 지르더라"며 "알고 보니 아내는 10년 전 결혼한 상태였고 자식도 둘이나 있었다. 이름도, 과거도 다 거짓이었다"고 호소했다.

A 씨는 "아마도 깡패 같은 남편에게서 도망 나와 저를 만났던 것 같다"며 "지금 생각해 보면 이상한 일이 한둘이 아니다. 화장품 방문판매 일을 하고 있던 아내는 교육받아야 한다면서 한 달에 두 번 정도 2박 3일 일정으로 연수를 갔다. 사실은 두고 온 아들을 만나러 갔던 거였다"고 알려 충격을 자아냈다.

그러면서 "더 황당한 일은 그 남편이 제게 상간자 손해배상 소장을 보낸 것"이라며 "전 지금 제 마음 추스르기도 벅차다. 그리고 엄마가 나간 뒤 아이가 하는 말이 자기를 많이 때렸다더라"며 "아내와 혼인신고를 안 했는데 위자료 청구나 재산분할이 가능할지, 면접 교섭을 제한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조언을 구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임경미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아내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경우, 법률상 배우자와 이혼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10년을 같이 살았다고 해도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임 변호사는 "아내의 법률상 배우자 입장에서는 A씨를 상대로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며 "그러나 A씨가 아내의 혼인 사실을 몰랐던 경우, 아내의 법률혼이 사연자로 인해 파탄에 이른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을 입증해 손해배상의 책임을 피할 여지는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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