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는 지난해 7월 유진건설산업에게 삼봉지구 4-1블럭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내장공사, 삼봉지구 4-2블럭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내장공사 등 4건의 내장공사와 관련해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 하도급대금 8936만원과 이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그러나 공정위로부터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부과받은 유진건설산업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후 세 차례에 걸쳐 이행독촉 공문을 수령했지만 현재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적용해 유진건설산업 법인과 대표자를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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