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이 지난해 12월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1심은 지난 1월 손 검사장의 공무상 비밀누설 등 일부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속보]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대법서 무죄 확정 관련기사대법,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무죄 확정..."원심, 법리 오해·판단 누락 없어"대법, 24일 '고발사주' 손준성, '방역지침' 김문수 상고심 선고 #고발사주 #대법 #손준성 #무죄 좋아요0 나빠요0 이건희 기자topkeontop12@ajunews.com 이정후, 시즌 3번째 3안타 '폭발'…타율 0.333으로 '쑥' [속보] 대법, '선거법 위반' 박상돈 천안시장 당선무효형 확정 기자의 다른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