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일 대법원 1부(노경필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의 이날 선고는 지난 2022년 5월 손 검사장이 기소된 지 3년 만이고, 2심 선고 후 약 5개월 만에 나온 결정이다.
앞서 손 검사장은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재직할 당시인 지난 2020년 4월 21대 총선을 앞두고 검찰 출신인 김웅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국회의원 후보와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사건은 2021년 9월 한 언론이 손 검사장이 당시 여권에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과 황희석 전 최고위원,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을 미래통합당에서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는 의혹을 보도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보도를 토대로 시민단체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에 고발했고, 공수처는 2022년 5월 손 검사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사법절차 전자화촉진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등 4가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근거로 손 검사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발의해 손 검사장의 직무가 정지되기도 했다.
지난해 1월 1심은 손 검사장이 실명 판결문을 김 의원에게 전달해 직무상 비밀과 형사사법 정보를 누설한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고발장 초안을 작성해 전달한 것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위험이 없었다고 판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내렸다.
반면 2심은 손 검사장이 김 전 의원에게 고발장과 판결문 등을 보낸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또 2심 재판부는 공수처가 이프로스(검찰 내부망)와 킥스(형사사법정보시스템) 압수수색으로 수집한 증거가 '위법수집증거'라는 손 검사장 측 주장을 받아들이기도 했다.
판결에 불복한 공수처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날 원심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결국 상고를 기각했다.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형사재판 진행을 이유로 손 검사장 탄핵심판을 잠시 정지했는데 이날 대법원 무죄 판결이 확정되면서 조만간 탄핵심판을 재개할 것으로 전망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