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9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에 거주하는 한 시민 A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고무장갑을 일반쓰레기 봉투에 넣었다고 벌금 10만원이 나왔다. 이게 말이 되냐. 강남구는 PP(폴리프로필렌) 봉투에 넣어 버려야 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A씨는 강남구청으로부터 받은 답변을 공유했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서울시는 전체 25개 자치구의 폐기물 처리를 총괄하는 기관일 뿐, 실제 단속 및 기준 설정은 각 자치구의 폐기물 관리조례에 따라 시행된다. 같은 품목도 자치구에 따라 분리배출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씨는 "서울시 방침은 일반 종량제 봉투에 버리는 거다. 근데 결국 서울시 기본 방침보다 25개 자치구 법을 따라야 한다는 거냐.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있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 같은 행정 혼선에는 고무장갑 뿐만 아니다. 고구마 껍질을 일반 쓰레기봉투에 버렸다가 '음식물 쓰레기 혼합 배출' 위반으로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받았다는 시민 B씨는 "너무 마음 아프다. 나는 왜 꼭 한 대 맞아야 깨닫는지 모르겠다"며 "앞으로는 고구마 껍질까지 다 먹어야겠다"고 글을 남겼다.
또 다른 C씨는 "저는 치킨 뼈는 일반 쓰레기라고 해서 버렸는데 다 안 뜯어 먹고 살이 남아 있었다는 이유 만으로 벌금을 부과받았다. 애가 먹은 건데, 엄마보고 다 발라 먹으라고 했다더라"고 불만을 표했다.
이와 함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대파 다듬고 뿌리를 버렸더니 4만원 벌금을 냈다. 대파 뿌리는 요즘 음식물이라고 한다" "강아지가 토한 것을 휴지로 닦아 버렸더니 음식물 쓰레기로 간주해 과태료를 부과받았다"는 말들이 오갔다.
이처럼 복잡한 쓰레기 배출 방법에 시민들도 난감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서울 용산구에서 강남구로 이사했다는 이모씨는 "시나 도마다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서울시인데, 구마다 다르다니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
광진구에 살고 있다는 김모씨는 "아파트 경비아저씨를 만났는데 그분도 힘들다고 한다. 왜 이렇게 쓰레기 배출 기준이 다른거냐. 통일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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