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대선 앞두고 '지역 행사' 줄줄이 취소…지역 주민·소상공인 '울상'

대통령 탄핵심판 심판정 입장한 헌법 재판관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 탄핵심판 심판정 입장한 헌법 재판관들 [사진=연합뉴스]
지난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면서 오는 6월3일 조기대선이 확정되자 공직선거법상 중립성 유지와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해 여러 지역 축제와 공공 행사가 취소되거나 연기됐다.

공직선거법(제86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공무원은 선거일 60일 전부터 교양강좌·사업설명회·공청회·직능단체모임·체육대회·경로행사·민원상담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는 특정 정당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함으로, 이를 위반할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와 피선거권을 상실할 수 있다. 

 
사진챗GPT가 생성한 이미지
[사진=챗GPT가 생성한 이미지]
경기 이천시는 다음 달 10일 예정이던 '2025 쌀밥데이' 행사를 대통령 선거 일정을 고려해 취소한다고 밝혔다. 주관사인 임금님표이천브랜드관리본부는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중대한 대선 일정인 만큼 선거법 위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행사를 취소한다"고 전했다.

충남 홍성군도 공직선거법 위반 우려로 오는 11~12일 연기로 했던 '구항봄꽃한우축제' 및 '은하면 딸기축제'를 개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천안시는 5월 21∼25일 5일간 개최 예정이었던 '2025 천안 K-컬처 박람회'를 선거 이후인 6월 4∼8일로 미뤘다.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서 선거 60일 이내에는 자치단체장 등이 행사를 열 수 없도록 한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우려 때문이다.

하지만 행사 취소와 연기로 인해 지역 주민들과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경제적 손실 등으로 인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로 지역 특산물 홍보와 판매를 위한 축제들이 취소되면서 농민들과 상인들의 피해가 염려되는 상황이다.

전문가들도 과도하게 규제 중심적인 공직선거법이 지자체 활동이나 민간의 활동까지도 위축시킨다고 지적한다. 이에 규제에 대한 적절한 대책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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