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전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두번째 전원합의체(이하 전합) 심리에 나섰다.
대법원은 앞서 지난 22일 이 전 대표의 선거법 사건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첫 합의기일을 진행했고, 이틀 만인 이날 두번째 속행기일을 열어 사건을 심리했다.
이날 대법원에서는 재판연구관 검토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심리가 진행됐다. 특히 재판의 핵심 쟁점이 됐던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관련 이 후보의 발언을 어떻게 해석하고 평가할지를 놓고 본격적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대법관들은 전합 사건의 진행과 관련한 절차적 문제도 계속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진행된 첫 전합 심리에서는 주심을 맡은 박영재 대법관이 동료 대법관들에게 사건 개요를 설명하고 대강의 절차와 쟁점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합 사건에서 일주일에 두 번 전원합의를 하는 사례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특히 이틀 만에 다시 전합 심리에 나서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대법원이 전례 없이 신속한 심리에 나선 것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지가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조 대법원장은 전합 사건의 재판장도 맡고 있는데, 소송지휘는 물론 합의기일 지정과, 선고와 관련한 검토 등을 모두 조 대법원장이 주도한다.
앞서 1심은 이 전 대표가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2021년 방송에 출연해 김 전 처장과 골프를 함께 치지 않았다고 한 이른바 '골프 발언'과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을 유죄로 인정했으나, 2심은 김 전 처장 관련 발언과 백현동 발언 모두에 무죄 판단을 내렸다.
1심과 2심의 판결이 극명하게 엇갈린 상황에서 대법관들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각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각각 대법관들이 검토한 내용에 대해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원의 전례 없는 신속한 심리를 두고 정치권과 시민사회 단체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날 박범계 의원(국회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은 "유력한 대통령 후보라는 이유만으로 그 피고사건을 특별히 다르게 취급하는 것도 그것이 가져올 정치·사회적 파장을 고려하면 타당하지 않다"며 대법원을 비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내내 거리 집회를 주도했던 촛불행동도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이 사법 시스템으로 이 전 대표의 자격을 박탈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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