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군의무학교는 24일 충북 괴산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제55기 의무사관 임관식을 개최하고, 신임 의무장교(군의관) 692명을 배출했다고 24일 전했다.
이날 임관한 의무장교는 육군 534명과 해군 89명, 공군 69명 등이다.
지난달 육군학생군사학교에 입교한 이들은 6주간 사격과 제식, 유격 등 기초 군사훈련을 비롯해 군사의학, 전투부상자처치, 의무전술 등 병과 교육을 받았다.
이한철 대위(육군)가 국방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이 대위는 "군인으로서 책임감과 의사로서의 소명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어떤 상황에서도 국가와 국민에게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신임 의무장교 692명은 전후방 각지로 부임해 국군장병의 건강을 지키며 군 의료를 책임지게 된다. 의무복무 기간은 3년이다.
김선호 대행은 축사에서 "오늘부터 의사이자 군인의 길을 걷게 되는 여러분들에게 무한한 신뢰의 마음을 전한다"며 "앞으로 36개월 동안 군복 입은 의사로서 사명감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전우의 생명을 살리는 중책을 잘 감당해달라"고 당부했다.
군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자격이 있는 의무사관후보생을 대상으로 매년 600∼700명을 군의관으로 선발하고, 200∼300명을 지역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보의로 선발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로 올해 입영대상자가 3배 이상으로 늘었고, 국방부는 초과한 인원들에 대해선 '입영 대기' 조치하고 앞으로 4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선발하기로 했다.
사직 전공의들은 국방부의 입영 대기 조치가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지난 10일 국방부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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