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의 정례 브리핑에서 "보건복지부가 지난 18일 직역단체 대표인 의협 이외에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산하단체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등 임의단체에도 추계위원 추천 요청 공문을 보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어떤 기준으로 의협과 대한병원협회를 제외한 나머지 단체들에 공문을 보냈는지, 기준 인원을 초과해 추천하면 무슨 기준으로 위원을 선택할 것인지 설명이 없다"면서 "자격을 갖춰 추천된 위원을 복지부에서 자의적으로 선택한다는 발상은 어디서 나왔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법에 따라 각 단체에서 추천한 위원을 복지부 장관이 '위촉'하는 것이지 '선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지난 17일 공포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은 중장기 보건의료인력 수급 추계와 심의를 위해 복지부 장관 직속으로 의료인력 수급추계위를 설치하도록 했다.
추계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총 15명으로 구성되며, 의협과 병협 등 공급자 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가 과반이 되도록 했다. 이들 외에 노동자단체, 소비자·환자 관련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전문가와 보건의료 관련 학회, 연구기관 등이 추천하는 전문가가 참여한다.
정부는 오는 28일까지 의협을 포함한 각 단체에 위원 추천을 해달라고 요청했으며, 이르면 내달 추계위를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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