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공인중개사협회)가 공인중개사와 함께 부동산 매물을 보는 ‘임장(현장 방문)’ 활동에 비용을 지불케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4일 뉴시스는 전날 김종호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이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나온 발언을 보도했다.
협회 측은 “공인중개사 상담을 통해 계약이 성사되면 중개보수에서 임장비를 차감해주는 제도를 도입하려고 한다”며 "공인중개사는 단순 안내자가 아니라 국민 재산을 다루는 전문 자격사다. 임장 과정에서의 노력과 서비스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받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소비자가 중개사무소를 통해 매물을 둘러보는 경우, 일정 금액의 임장 비용을 사전에 지불하고, 추후 실제 계약이 체결되면 해당 비용을 중개보수에서 차감하는 방식을 구상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에는 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2030 세대들이 부동산 관련 정보 습득을 위해 매수 의사 없이 현장에 나타나는 '임장 크루(crew)' 문화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협회는 이를 겨냥한 대응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앞으로는 매물 확인만으로도 비용을 지불해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여러 매물을 둘러볼 경우 임장비만 쌓이게 된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계약도 안 했는데 매번 돈을 내야 한다면 집 구하기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부정적인 목소리가 등장했다.
김 회장은 “중개사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장치로 봐달라”며 “임장비는 단순한 비용 청구가 아니라, 신뢰 회복과 중개 질서 개선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