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中 부당이익 편취 핵심 쟁점은 킹넷 '미지급 사용료'

경기 분당에 위치한 위메이드 사옥 전경 사진위메이드
경기 분당에 위치한 위메이드 사옥 전경 [사진=위메이드]
위메이드가 최근 제기한 중국 부당이익 편취 문제의 핵심 쟁점은 중국 킹넷의 ‘미지급 사용료’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위메이드는 25일 발표한 입장문에 이러한 내용을 담고 “조속한 시일 내에 중국 법원 판결이 집행되기를 촉구한다”고 설명했다.
 
킹넷은 국제중재법원의 판정과 자국 법원의 최종 판결에도 집행을 방해하고 있다. 과거 위메이드 핵심 지적재산(IP)인 ‘미르의 전설2’로 막대한 매출을 올렸지만, 정당한 사용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다. 법원 판결 절차가 진행 중이던 3년 동안 킹넷 자회사인 '지우링'은 매출 수익을 모두 회사 외부로 유출시켰다.
 
위메이드 측은 “이러한 불법 행위를 공론화하기 위해 최근 관련 설명회를 진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강제집행이 임박한 상황에 이를 면하기 위한 재산 은닉 행위는 중국법에 의한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점도 명확히 했다.
 
만약 이번 사태에 대한 처벌이 명확히 이뤄지지 않으면, 중국에 진출한 한국 게임업체의 IP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할 것이란 우려도 내비쳤다.
 
위메이드는 “한국 콘텐츠를 중국에 수출하는 과정에서 생긴 피해에 대한 정부 차원 관심과 다각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성취게임즈‧액토즈소프트’ 건에 대해선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판정에 대한 후속 절차가 양국 법원에서 공정하게 진행되길 바란다”며 “과거 분쟁에 대해선 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기다릴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액토즈와 지난 2023년 체결한 '미르2·3' 라이선스(권리) 독점권 계약을 바탕으로 긴밀한 협력 관계를 이어 가겠단 입장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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