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 남양유업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날 이사 보수한도 결의취소 소송에 대한 1·2심 취소 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심혜섭 남양유업 감사는 2023년 남양유업 정기주주총회에서 홍 전 회장이 자신의 이사 보수 한도 결의에 찬성표를 행사한 것이 상법상 이해관계인 의결권 제한 규정에 위배된다며 주총 결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5월 1심 재판부는 홍 전 회장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해관계자임에도 불구하고 2023년 주주총회에서 찬성표를 던진 점을 지적하며 해당 이사 보수 한도 결의 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홍 전 회장은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이날 대법원이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해당 주총 결의는 무효로 최종 판단됐다.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2024년 주주총회 결의를 취소소송 1심에서도 이사 보수 한도 결의 취소 판결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홍 전 회장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해관계자임에도 찬성표를 던진 점을 지적, 이사 보수 한도 결의는 인정될 수 없다고 봤다.
남양유업 측은 “이번 판결은 주총 의결의 공정성과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선례로 평가된다”며 “상법상 주주의 의결권 제한 조항이 실제 기업 경영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여준 대표 사례로 지배주주 또는 특수관계인의 의결권 남용에 대한 사법적 견제 기능을 확인시킨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홍 전 회장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홍 전 회장은 친인척의 생활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도관 업체를 끼워 넣거나 남양유업 법인 소유의 고급 별장, 차량 등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등 217억5000만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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