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1심 재판 중앙지검 형사 21부 배당...재판장 이현복 부장판사 

  • 형사합의21부는 선거·부패범죄 사건을 전담

  • 이현복, 과거 조희대 대법원장과 같이 일한 이력도

문재인 전 대통령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427 판문점선언 7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4.27 판문점선언 7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을 서울중앙지법 형사 21부에 배당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문 전 대통령 사건을 형사합의21부에 배당했다. 재판부가 정해진 만큼 조만간 심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형사합의21부는 선거·부패범죄 사건을 전담하는 곳으로 재판장은 이현복 부장판사다. 이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30기로 서울중앙지법 판사, 법원행정처 홍보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여주지원장 등을 지내고 올해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발령됐다. 

법조계에선 법리에 밝고 경청을 잘하면서도 재판에서는 소신과 주관이 뚜렷한 법관이라는 평가가 존재한다. 이 부장판사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이던 시절 재판연구관으로 일하면서 전속연구관을 지낸 이력도 있다.

앞서 전주지검은 전날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였던 서모씨가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실소유한 항공사인 이스타항공의 해외법인인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급여와 주거비 2억여원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에 해당한다고 봤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21대 국회 출마를 위해 면직 등이 필요했던 상황이라 사위인 서모씨에게 취업 등 혜택을 제공하는 댓가로 문 전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바란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법조계에선 문 전 대통령 측이 거주지인 경남 양산 관할 울산지법 등으로 사건을 이송해달라고 요청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그러나 문 전 대통령 측은 이에 대해선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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