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력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과 관련 경찰이 객관적 사실관계를 피해자에 알려주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JTBC는 피해자 측이 경찰에 그동안 수사결과를 발표하거나 수사에서 확인된 내용을 기록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JTBC 보도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21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 질의에 대해 "(불)송치결정서 및 수사결과통지서에 관련 진술요지 및 증거자료 등 객관적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기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경찰은 수사결과를 공개적으로 발표하지는 않고 사건이 종결될 때 결과를 피해자에 통지하겠다고 했다.
이에 용혜인 의원은 "성폭력 피해자가 용기를 내 고소를 했음에도 피의자의 죽음으로 인해 2차 피해를 겪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수사의 목적은 비단 가해자 처벌에만 있는 게 아니라,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에도 있기 때문에 피의자 사망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더라도 경찰이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알렸다.
지난 1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예정”이라며 “수사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지만, 규정에 따라 고소인에게 통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한다'는 내용을 담아서 고소인 측에 통지하는 규정에 따른다"고도 했다.
한편 장 전 의원 고소인의 법률 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지난 1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장제원 전 의원 성폭력 사건은 그가 사망하기전 80% 정도 수사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명백한 성폭력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이유로 혐의유무에 대한 실체적 판단을 포기하는 것은 직무유기나 다름이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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