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김지선, 소병진, 김용중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씨에게 1심과 똑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어 김씨의 음주 사고를 은폐하려했던 혐의로 같이 기소된 이광득 생각엔터테인먼트 대표와 본부장 전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의 선고가 내려졌다. 김씨 대신 허위 자수한 매니저 장모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사고와 도주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피고인들은 조직적으로 범인 도피에 가담했을 뿐 아니라 실제 운전자가 김씨로 밝혀진 뒤에도 증거를 적극적으로 인멸했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자들 진술과 음주 전후 차량 주행 영상, 보행 상태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등에 비춰 사건 당일 피고인이 섭취한 음주량이 상당해 보여 단순히 휴대전화 조작으로 사고 냈다고 볼 수 없다"며 "음주로 사고력과 판단력이 현저히 저하돼 사고를 일으켰다"고 판시했다.
하늘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김씨는 고개를 숙이고 굳은 표정으로 선고를 지켜봤다. 앞서 김씨는 2심에서 형을 감형받기 위해 반성문을 130장이나 써서 재판부에 제출했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바뀌지 않았다.
김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후 11시 44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주차된 택시를 들이 받은 뒤 그대로 달아났다. 이후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를 시켰고 경찰 조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이 적발되면서 구속기소됐다.
당초 완강하게 혐의를 부인했던 김씨는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김씨에게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해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은 역추산만으로는 음주 수치를 확정하기 어렵다며 음주운전 혐의는 공소장에서 제외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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