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명 부산시의원, 반려동물 산업 글로벌 진출 발판 마련

  • 부산시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사진박연진 기자

김광명 부산시의원은 반려동물 산업 육성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사진=박연진 기자]


부산광역시의회가 반려동물 관련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김광명 시의원(국민의힘, 남구4)은 지난 25일 열린 제328회 임시회에서 '부산광역시 반려동물 관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같은 날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제2차 안건심사를 통과하며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급성장 중인 반려동물 산업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으로, 기존 조례에 국내외 시장 개척, 전문인력 양성,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반려동물 산업의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한 법적 근거를 신설해, 부산 지역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김광명 의원은 반려동물은 이제 사람들에게 즐거움만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정서적 유대와 삶의 동반자로서 가족과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따라 반려동물 산업 또한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반려동물 산업의 국내외 시장 개척 지원 △산업 육성을 위한 재원 마련 근거 신설 △정확한 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권한 강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시책 추진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이를 통해 부산시는 반려동물 산업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정책 실행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김 의원은 “부산이 반려동물 산업을 선도하는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지속적인 정책 개선과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현장과 긴밀히 연계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조례안은 오는 5월 1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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