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 1호 헌법연구관'을 지낸 이석연 전 법제처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의 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판결이 곧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이 전 법제처장은 25일 KBC '호남호남인' 녹화에 출연해 "이 예비후보의 선거법 대법원판결은 대선 후보자 등록 이전인 5월 9일까지는 선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이 이렇게 판결을 서두르려는 이유는 불확실성이 제거하기 위해서다.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으로 무죄가 확정될 것으로 전망한다"는 말을 덧붙였다.
아울러 이 전 법제처장은 "지난 10년 동안 파기 자판은 딱 한 번 있었다. 그것도 빨리 재판을 결론짓지 않으면, 피해자가 억울하고, 불리할 때 하는 것이다. 지금은 억울함과 불리함이 없어 파기 자판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뿐 아니라 그는 "이 전 대표의 선거법 사건은 1심과 2심의 판단이 달랐다. 2심은 1심에 비하면 상급심이며 대법원은 법률심이다. 사실관계를 확정해서 오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라면서 "유죄 취지 파기 환송을 할 경우 다시 고등법원으로 내려간다. 그렇게 되면 대선 기간과 그 이후에도 재판이 돌고 돌게 된다. 이런 불확실성 및 사회적 혼란의 불안정성을 막기 위해서 대법원은 상고 기각을 확정해 대선은 대선대로 정치권에 맡기는 차원의 결정을 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경우 대통령 불소추 특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일부 주장에 관해서는 "이것은 오로지 헌법의 문제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불소추 특권은 '대통령 신분 보유 기간 중에는 형사 재판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취지다. 새로운 형사 사건 소추는 물론, 이미 진행 중인 형사 사건의 재판도 정지하라는 게 헌법의 취지"라며 반박했다.
이에 더해 그는 "헌법 제84조 취지 헌법적 의의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례도 있다. 1995년 전두환, 노태우 전직 대통령의 공소시효 정지와 관련해 불소추 특권이 문제가 됐다. 헌법재판소가 '헌법 제82조' 대통령에 대한 형사상 소추를 면하게 해 주는 이 규정은 대통령 개인에 대한 특권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 대통령한테 인정되는 실제의 필요에 의해서 인정되는 특권이라고 봤다. 형사상 특권은 재판을 안 받는 것이 원칙이다. 제헌 헌법부터 현행 헌법에 이르기까지 이 조항은 그대로 살아있다"고 부연했다.
또한 이 전 법제처장은 "이 예비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정부가 출범하고 일하려고 하는데 대법원이 확정 판결해서 피선거권을 박탈하고, 대통령 지위를 박탈할 경우 생길 국제적인 신인도 추락과 국민적인 부담을 어떻게 해결하겠냐"고 강조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 예비후보의 선거법 재판에 대해 전원합의체를 가동하며 조속한 재판을 예고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