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1682억원의 세금을 돌려달라며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정부 손을 들어줬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전날 론스타펀드 등 9개 회사가 대한민국 정부와 서울시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앞서 1심은 정부와 서울시가 론스타에 각각 1530억여 원, 150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2심도 이를 유지했다.
2003년 외환은행을 사들인 론스타는 2010년 이를 매각하면서 4조 6000억 원의 차익을 남겼다. 당시 국세청이 론스타에 8000여억 원의 소득세와 법인세를 부과하자 론스타는 과세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2017년 론스타를 국내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외국 법인이라며 론스타에 대한 법인세 부과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후 론스타는 취소된 세금 가운데 약 1530억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면서 2017년 12월 국세청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이듬해 1월 19일에는 서울시와 강남구를 상대로 소송을 내 152억원 상당의 취소된 지방소득세 반환을 청구했다.
1·2심은 "법인세 부과 처분이 취소되었더라도 원천징수에 따른 조세 납부 관련 법률관계는 살아나지 않는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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