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저금리에 30년 분할상환…은행권,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 시행

  • 28일 폐업자·30일 채무조정 지원…전국 영업점서 신청

서울 중구 소재 은행연합회 현판 모습 사진유대길 기자
서울 중구 소재 은행연합회 현판 모습 [사진=유대길 기자]

은행연합회는 27일 소상공인 대상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말 은행권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중소벤처기업부와 발표한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의 후속 조치다. 약 4개월 간 규정 정비, 전산 개발 등 준비 과정을 거쳤다.
 
우선 오는 28일 폐업자의 채무 부담을 완화하는 ‘폐업자 지원 프로그램’을 시작한다. 폐업 예정이거나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의 정상 상환 중인 개인사업자 대출을 저금리·장기분할상환 가계대출로 대환 해주는 게 핵심이다. 또 2년 거치기간(원금을 갚지 않고 이자만 상환하는 기간)을 부여해 초기 원금 상환 부담을 낮춘다.
 
특히 잔액이 1억원 이하인 신용 또는 보증부 대출은 약 3% 수준의 저금리 혜택을 제공한다. 1억원 이하 신용대출은 최대 30년의 장기분할상환도 가능하다. 이러한 지원은 시행일로부터 3년간 한시로 운영한다.
 
오는 30일부터는 채무조정을 성실히 이행한 영세 개인사업자의 재기를 지원하는 ‘햇살론 119’도 시행한다. 은행권의 ‘개인사업자대출119’나 맞춤형 채무조정 ‘소상공인 119플러스’ 프로그램을 3개월 이상 성실히 이행 중인 연 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 개인사업자 대상이다.
 
이를 위해 은행권은 매년 1000억원씩 3년간 총 3000억원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해 햇살론119 보증 재원으로 활용한다.
 
햇살론 119를 통해 차주는 최대 2000만원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최초 대출 이용 후 6개월간 성실하게 상환 시 복합상담을 거쳐 추가 대출을 1000만원 한도로 신청할 수 있다. 추가 대출을 신청하려면 서금원의 금융교육, 컨설팅 등을 이수해야 한다.
 
한편 이번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은 상품 출시 이후 전국의 은행 영업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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