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GA 불법 광고물 집중 신고기간' 운영

  • 내달 16일까지…"신고기간 이후 중대·대규모 위반 시 기동검사"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금융감독원이 법인보험대리점(GA) 업계 전반의 광고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캠페인에 나선다.

금감원은 내달 16일까지 ‘GA 불법 광고물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캠페인이 진행되는 동안 GA 등은 온라인상 불법 광고물을 보험GA협회 등에 신고할 수 있다.

이번 캠페인은 앞서 지난달 3~31일 진행된 ‘광고심의 규정 준수 서약’ ‘GA 자체 광고 자율점검·시정’에 이은 2차 캠페인이다. 1차 캠페인 당시 GA 18개가 광고심의 규정 준수 서약서를 새로 제출했고, 약 1만2500건의 광고물이 삭제·시정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고기간 이후 온라인에 남은 불법 광고물은 생보·손보협회가 직접 점검에 나설 예정”이라며 “점검 결과 확인된 중대·대규모 위반 의심 건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기동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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