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금융감독원이 법인보험대리점(GA) 업계 전반의 광고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캠페인에 나선다.
금감원은 내달 16일까지 ‘GA 불법 광고물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캠페인이 진행되는 동안 GA 등은 온라인상 불법 광고물을 보험GA협회 등에 신고할 수 있다.
이번 캠페인은 앞서 지난달 3~31일 진행된 ‘광고심의 규정 준수 서약’ ‘GA 자체 광고 자율점검·시정’에 이은 2차 캠페인이다. 1차 캠페인 당시 GA 18개가 광고심의 규정 준수 서약서를 새로 제출했고, 약 1만2500건의 광고물이 삭제·시정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고기간 이후 온라인에 남은 불법 광고물은 생보·손보협회가 직접 점검에 나설 예정”이라며 “점검 결과 확인된 중대·대규모 위반 의심 건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기동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내달 16일까지 ‘GA 불법 광고물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캠페인이 진행되는 동안 GA 등은 온라인상 불법 광고물을 보험GA협회 등에 신고할 수 있다.
이번 캠페인은 앞서 지난달 3~31일 진행된 ‘광고심의 규정 준수 서약’ ‘GA 자체 광고 자율점검·시정’에 이은 2차 캠페인이다. 1차 캠페인 당시 GA 18개가 광고심의 규정 준수 서약서를 새로 제출했고, 약 1만2500건의 광고물이 삭제·시정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고기간 이후 온라인에 남은 불법 광고물은 생보·손보협회가 직접 점검에 나설 예정”이라며 “점검 결과 확인된 중대·대규모 위반 의심 건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기동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