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사 대상 회사에 접대를 요구하고 향응을 받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부당해고로 본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취소해 달라는 금감원의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금융감독원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 2월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원 소속 직원 A씨는 2022년 12월 현장 검사를 실시하던 보험대리점 직원에게 저녁 식사와 술자리를 요구해 67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이 일로 금감원은 A씨에게 2023년 4월 면직 처분을 내렸다. A씨는 금감원에 자체 재심을 청구했으나, 금감원은 같은 해 6월 “징계위원회 심의결정에 영향을 미칠 새로운 증거가 없고, 규정 적용에도 명백한 오류가 없다”며 재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다. 지노위는 “징계 재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A씨의 면직을 부당해고로 인정했고, 금감원이 제기한 중노위 재심에서도 같은 결론이 내려졌다.
이에 금감원은 중노위 재심판정이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금감원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가 재심을 청구하며 한 주장은 징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가 부당하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징계에 영향을 미칠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A씨에게는 금감원 인사관리규정이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A씨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해 진술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는 등 방어권을 행사했다”며 “재심사유가 없는데 별도의 재심 징계위를 거치지 않은 것이 방어권 행사에 중대한 장해를 초래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A씨의 징계 사유에 대해서도 “금융기관을 감독하는 금감원의 도덕성, 청렴성, 존립 목적에 현저한 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A씨가 ‘식사를 한 번 하자’는 문자를 보내는 등 능동적으로 접대를 요구한 점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 또한 적정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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